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수많은 취준생들이 애쓰고 있다. 이렇게 노력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돈으로 인한 부담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도 이런 청년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돈이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의 하나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경기도 청년수당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서울시 혹은 경기도 청년수당이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 합리적인 지원금을 선택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 지급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
알아두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34세 미만인 청년 중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등 졸업했거나 중퇴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전공은 무관하다. 취업을 하지 못한 무직자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인 경제활동 중이라면 미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재산과 관련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소득은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가구원 수 4인의 2019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한달 461만 3536원, 기준 중위소득의 120%는 553만 6244원이다.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으로는 한달 17만 8821원이다. 기준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120%, 건강보험료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청년활동지원금은 1회만 지원되고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얼마나 받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한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는 지원금은 300만 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지급되고 매월 1일마다 포인트로 제공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체크카드는 현금을 인출할 수는 없고 클린카드다. 술집 등 일부업종에서는 쓰지 못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령하는 중간에 취직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취업성공금은 지원금을 지급 받던 중에 취업이나 창업으로 인해 6개월 전액을 수령하지 못했을 때만 지급된다.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이렇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으려면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웹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취업활동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해 접수가 완료되면 지원금 자격 심사가 시작된다.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할 수 있다. 지원금 대상자로 정해진 사람은 오프라인으로 예비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예비교육이 실시되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선정할 수 있다. 예비교육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설명과 카드 사용법, 구직활동보고서의 작성방법, 고용센터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 등을 설명한다. 만약 예비교육을 받지 않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예비교육을 받고 난 뒤에는 체크카드가 발급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구직활동보고서는 매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시 구직활동 여부,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등을 기록해야 한다. 고용센터는 구직활동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다음 달 1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