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식만을 조리해 판매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에서 앞으로 커피와 차를 함께 파는 영업이 허용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부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101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행정규칙상 규제 유지 필요성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또, 현재 만 44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만 지원되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 제한을 폐지했고, 창업 후 공장 면적을 승인받은 것보다 20% 이내로 증설할 경우 사후 신고로만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말까지 남은 행정규칙 1300여개를 추가로 정비하고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도 규제 입증 책임제를 적용하며, 내년에는 대상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