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를 포함해 그간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 과제 33건과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상 과제 166건 등 총 149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도 일반음식점에서 음식과 다류 판매가 가능하지만,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 영업 행위’는 불법이다. 또 특정 시간대에 다류를 판매하는 영업행위 가능 여부에 대해 지자체별로 달리 판단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번 개선으로 일반음식점은 일부 영업시간 동안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예로 일반음식점에서 낮에는 주로 커피 판매, 저녁은 주로 식사를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이 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것도 일부 허용되도록 변경된다. 현행법은 영업장 외 영업 시 해당 영업장에 대해 신규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때문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 비해 불리한 부분이 있어왔다.
이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도 한시적으로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별도 신규 영업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영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규 영업신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사례가 축적돼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된 성분·함량에 대해서는 심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일부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용된다.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중 인체와 접촉하지 않거나 에너지를 가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관련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행정규칙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등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더욱 확산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출처:스포츠서울/2019.08.06)